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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4.21. 선고 2016가합7291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합7291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4. 21.

주문

1. 2015. 8. 17.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 소재 'D' 음식점에서 피고가 삼겹살을 주문하여 먹다가 오돌뼈에 의하여 치아가 파절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판사

재판장 판사 박종학

판사 남승민

판사 김유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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