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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1.28 2014재가단55
토지보상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 대상 판결의 확정 원고는 2008. 11. 17.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단36321호로 토지보상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9. 4. 16.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09. 5. 12.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 대상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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