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재가단66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101509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20. 피고 B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정판결에 기한 것이므로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6. 12.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정판결에 기한 것으로 위 판결이 재심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재나369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위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