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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19 2017재가단32
체납관리비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 대상 조정조서의 확정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1198호 사건(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체납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2017. 8. 10. 조정기일이 진행되었고, 그 기일에 출석한 원고들과 피고의 대표자 D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재심사유의 존부 원고들은 재심대상 사건에 관하여 변론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심대상조서에 관한 준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재심대상조서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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