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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후934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판시사항

[1]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특허발명 청구항의 기술내용을 파악할 때,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종속항의 기술구성 등으로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칭을 “임의접속제어방법 및 시스템”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노키아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장원외 2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및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1.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청구항의 기술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례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1486 판결 참조).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관하여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제7014947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에는 ‘송수신 기지국과 다수의 이동국들을 구비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임의접속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기지국과 이동국들 사이의 신호 전송방법을 특정 방식으로 제한하는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기술분야에 “본 발명은 송수신 기지국과 이동국을 포함하는 UMTS(범용 이동 원격통신 시스템)로서 WCDMA(광대역 코드분할 다중접속) 시스템의 무선접속 네트워크와 같은 무선통신 네트워크의 임의접속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예시적 기재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분야가 WCDMA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내용을 한정하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4항 발명이 WCDMA 시스템인 것을 전제로 한다거나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실시례 등에 WCDMA의 특징적 항목 및 WCDMA에서의 임의접속절차에 해당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분야가 WCDMA에 한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출원발명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상기 바람직한 실시례에 설명된 상기 임의접속방법 및 시스템은 휴대 단말기들과 고정된 네트워크 요소들 사이의 임의접속기능을 가지는 임의의 무선 네트워크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거나 “상기 바람직한 실시례와 첨부된 도면들의 설명은 단지 본 발명을 예시하기 위한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례는 첨부되는 청구항들의 범위 내에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는 널리 송수신 기지국과 이동국들을 구비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임의접속을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파악될 뿐 WCDMA에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무선접속채널’의 해석에 관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원심판시 구성 1에서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무선접속채널’의 의미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전제부에서 ‘송수신 기지국과 다수의 이동국들을 구비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임의접속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구성 1에서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무선접속채널’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으로 위와 같이 임의접속기능을 수행하는 채널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여 이를 이동국이 초기에 역방향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하는 채널로서 WCDMA 하에서의 PRACH(물리적 임의접속채널) 또는 이와 유사한 물리적 성질을 가지는 채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하여

가.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 1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널리 송수신 기지국과 이동국들을 구비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임의접속을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임의접속기능을 수행하는 채널 내의 미사용 슬롯들을 활용하여 임의접속시 신호 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임의접속용 공통제어채널 외에 데이터 전송용으로 통상 사용하는 업링크 트래픽채널을 일시적으로 임의접속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의접속에 따른 충돌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비교대상발명 1과 그 기술분야 및 목적에 차이가 없다.

나.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판시 구성 1은 ‘적어도 하나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무선접속채널의 허용접속슬롯들을 정의하는 파라미터를 상기 이동국에 송신하는 단계’인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1에 나타난 ‘임의접속요청용으로 미리 지정된 공통제어채널 외에 임의접속요청에 사용될 수 있는 업링크 트래픽채널 내의 슬롯들에 관한 정보(channel indicator)를 포함하고 있는 액세스 명령(access command)을 기지국에서 이동국으로 전송하는 구성’과 대응된다. 양 대응구성은 원래 임의접속기능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지 않던 슬롯들을 접속 부하에 따라 임의접속용으로 활용하는 점에서 동일하고, 또한 비교대상발명 1의 액세스 명령의 구성은 임의접속요청에 사용될 수 있는 트래픽채널 내 슬롯들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임의접속에 사용 가능한 슬롯들에 관한 정보를 정의하는 구성 1의 파라미터와 그 기능이 다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임의접속에 따른 충돌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 나타난 미사용 업링크 채널의 슬롯들 중 일부를 임의접속용 슬롯으로 활용하는 기술구성을 이용하여 구성 1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판시 구성 2는 ‘상기 파라미터에 근거하여, 상기 이동국에서 상기 허용접속슬롯들을 결정하는 단계’인데, 이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도 ‘액세스 명령에 포함된 정보에 의해 임의접속에 이용 가능한 공통제어채널과 트래픽채널 내의 슬롯들을 파악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심판시 구성 3은 ‘상기 송수신 기지국에 대해 임의접속동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기 결정된 허용접속슬롯들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는 단계’에 관한 것인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1에 나타난 ‘공통제어채널이나 새로이 할당된 트래픽채널 내의 슬롯들을 통하여 임의접속을 요청하는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 나아가 작용효과의 면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갖는 임의접속기능을 수행하는 채널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효과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으로부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종속항인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는 WCDMA에 해당하고, 구성 1의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무선접속채널’은 WCDMA에서의 PRACH 또는 이와 유사한 물리적 성질을 가지는 채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한 다음, 위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FDMA(주파수분할 다중접속) 또는 TDMA(시간분할 다중접속) 하에서 시그널링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업링크 트래픽채널을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임의접속요청을 시그널링하도록 함으로써 임의접속에 따른 충돌의 문제를 피하고자 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 1과, TDMA 방식의 무선통신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여 동보단문메시지 수령통지시의 채널의 폭주를 방지하기 위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내용을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및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청구항의 진보성 여부에 관하여는 살필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잘못이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청구항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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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8.2.14.선고 2007허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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