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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1. 16: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세 븐 일 레 븐 한림 항 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 해안로 164( 한 립 읍) 이서 순대 국밥 앞 도로까지 150m 정도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 관찰,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꾸준한 치료 없이는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할 개연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보호 관찰 하에 알콜의 존 증후군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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