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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53812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 D B

나. 2014. 4. 29. 11:10경 하남시 E 소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소유의 F 지붕에 눕혀져 있던 옥외 간판(크기 : 800 × 9,000mm, 무게 : 200kg, 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이 공판장 마당으로 떨어져, F 개업식에 참석하여 진열된 상품들을 구경하던 피해자 G 등 8명(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간판에 맞거나 깔려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간판은 옥외간판 제작, 설치업자인 피보험자 D(상호명 : C, 이하 ‘C’이라 한다)가 피고 A과 옥외간판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2. 설치한 것으로, 피고 A이 2014. 4. 27. 철거요

청을 하여 사고 전날인 2014. 4. 28. 이 사건 간판을 지지대(앵글)에서 분리한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마당으로 내리려 하였으나, 개업식 준비 관계로 진열된 상품들로 인해 크레인이 공판장 마당에 진입하지 못하자 개업식이 끝난 후 간판을 내리기로 하고, C은 이 사건 간판을 경사진 지붕면에 눕혀 놓고 옥상면에 나사를 드릴로 박아 와이어로 이 사건 간판과 나사를 연결하여 고정해 두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 갑작스런 돌풍이 불면서 간판을 고정하고 있던 나사와 와이어가 풀리면서 이 사건 간판이 경사진 지붕을 따라 미끄러져 내리면서 마당으로 추락하게 된 것이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C의 보험자로서 아래 표 손해액 기재 각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다.

G H I J K L M N

마. 피고 A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와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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