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22:1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전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천시내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다가 직진 신호에 출발하는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469,1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과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기간 전의 것인 점,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고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