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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9. 20:00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영호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20:00경 경북 경산시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화삼거리 방면에서 압량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다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또한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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