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충북 음성군 B 임야 21,223㎡, C 임야 715㎡, D 전 1260㎡, E 전 3,738㎡는 피해자 F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의 종원인 G, H, I에게 각 1/3 지분(I 부분에 관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되어있는 위 종중 소유의 임야이다.
피고인은 1994. 11.경 피고인의 부친인 위 I이 사망하여 위 토지들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위 토지들을 보관하던 중 2017. 6. 27.경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토지들에 대한 5/30 지분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한 다음, 2017. 7. 20.경 위 지분을 J에게 대금 4억 1,3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기재 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산세 납부고지서 수령지 변경 관련 N면사무소 상대 전화 통화 확인 보고)
1. 이 법원의 충북 음성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고소장
1. 종중 규약
1. 등기부등본
1. 종중 족보, 명단 등
1. 결의서
1. 종합토지세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1. 종중지출명세서
1. 재산세납부 영수증, 납부확인서, 이체확인증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7. 20.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피고인의 부친인 I이 피해자 종중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 종중 소유 토지임을 안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