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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8 2019나5684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C 주식회사 이하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은 모두 생략한다. 는 2011. 3. 14. D에 42,000,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D의 C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은 2015. 5. 26. E에, E는 2018.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다.

2015. 5. 26.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금은 18,136,840원, 지연손해금율은 연 20%이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18,136,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을 제외한 집행력 등에 있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한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은 춘천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 중 잔여 원리금 합계 29,547,520원 = 원금 27,301,320원 이자 1,636,640원 지연배상금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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