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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18 2017나161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공동구 콘크리트 오픈 부위 미폐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② 폐기물 미처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③ 황동 볼밸브 재료비를 이중으로 산정한 데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④ 옥상 방수보호재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⑤ 입상배관 미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①, ④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②, ③, ⑤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②, ③, ⑤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① 시설 철거 및 가설 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고, ② 계약내역서에 황동 볼밸브 밸브의 개폐 부분에는 구멍이 뚫린 공 모양의 밸브가 있으며, 이것을 회전시킴에 의해 구멍을 막거나 열어, 밸브를 개폐시키는 것으로 콕과 유사한 밸브이다.

재료비를 이중으로 산정하였으며, ③ 입상배관 철거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시공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512,453원, ②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황동 볼밸브 재료비를 이중으로 산정한 데 따른 11,074,047원, ③ 미시공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입상배관 철거비용 51,727,660원 합계 63,314,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원고가 주장하는 폐기물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를 처리할 의무가 없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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