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1.12 2015가단34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2015. 9. 21.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70. 9. 30. 원고의 종원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