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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7.23 2015가단107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D, E, F, G, H, I, 피고 B 7인에게 1/7 지분씩 명의신탁하여 1981. 8. 27. 위 7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D, E, J, K, L, H, I, 피고 B 8인에게 1/8 지분씩 명의신탁하여 1981. 8. 29. 위 8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지분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2015. 1. 27. 자신의 아들인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을 증여하였으며, 피고 C는 2015. 1. 2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통정에 의한 허위표시이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2015. 6. 2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각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 B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중 1/7 지분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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