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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5.14 2015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08:07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잠을 자고 있던 중 고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술 먹고 운전하는 것을 봤나, 한 번 봐 달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 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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