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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2.11 2011고정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 01: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주약동에 있는 새벼리 앞 도로까지 C 카렌스 차량을 3km 가량 운전하던 중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흡이 가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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