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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5고단16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5. 17.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미곡처리장의 경리직원으로서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7. 의성군 E에 있는 위 미곡처리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F)에 입금된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3,711,492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9,997,192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매대금 정산서, 보통예금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서, G 우체국통장, 축협통장 사본, 피고인 농협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에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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