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서울 양천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C)으로부터 ‘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접수 시 1일 백만원, 3일 사용 삼백만 접수 비를 드립니다
’ 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 연락처로 전화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통화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 주류사업을 하는데 세금 감면 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하루 빌려 주면 수수료를 30-60 만원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7. 30. 오전 경 위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계좌 명의자 인적 사항, 거래 내역, 수사자료제공 요청 -CCTV 사진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 포탈, 도박,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로 인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