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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8 2016고단57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4:47 경 경산시 C 주식회사 D 근처에 있는 E 식당에서 그 곳에서 만난 F, G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식당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때, 술에 취한 피해자 H(H, 태국인, 31세) 가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에서 스패너를 꺼 내들자, F(F) 이 길가에 있던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고, 이에 피해 자가 위 스패너를 들고 쫓아오자, F과 G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F이 피해 자로부터 위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 길이 62cm, 무게 2.44kg )를 빼앗고, F과 G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F은 위 스패너로 피해자의 몸통을 내리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 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내사보고( 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 캄 보디아인 상대 탐문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태양,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배상 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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