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0 세) 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에서 군 대체 복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4. 4. 오후 경 화성시 E에 있는 D의 메인 바디 세척기 앞에서 피해 자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3, 5, 8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2. 경 위 D의 메인 바디 테스트 기 앞에서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뺨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녹음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녹음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0 세) 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에서 군 대체 복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경 오전 경 화성시 E에 있는 D의 메인 바디 세척기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웃으면서 피해자에게 노끈을 휘둘러 피해자의 등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