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특수 존속 폭행죄 부분에 대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스패너를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른 적이 없다.
나. 법리 오해 - 특수 존속 폭행죄 부분에 대하여 - 피고인은 2015. 10.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5. 11. 17.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특수 존속 폭행의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 장소가 같고, 피고인과 피해자 H의 시비에서 발단된 일련의 행위 여서 사회적으로 보아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므로 위 약식 명의 기판력이 이 사건 특수 존속 폭행의 점에도 미치다.
따라서 일사 부재 리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특수 존속 폭행의 점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과 중 원심의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특수 존속 폭행죄 부분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4. 경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H( 여, 73세) 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트랙터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⑵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스패너로 거실 장만 손괴하였을 뿐 모친인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