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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2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총 14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7. 31. 23: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등 손님 2명과 다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내가 A이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 씹할 좆 같은 새끼야, 쌍년”이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이처럼 피해자에게 욕하고, 손님 D와 E에게 “씨발년아, 담배 한 가치 줘봐.”라고 하면서 위 손님들의 팔을 잡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거나 노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취감면 여부 피고인이 ‘만취하여 잘못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①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현재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② 특히, 피해자가 한 달에 서너 번씩 괴롭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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