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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29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5. 15: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시장 내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정육코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고성으로 욕설하고 삿대질하며 소란을 부려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 등 그곳 종업원이 손님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하여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6: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의 업무방해로 인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니네 여기하고 같은 편이지. 이새끼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그곳에 있던 손님 수십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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