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5599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과 B로부터 204,79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원고 A과 B로부터 204,79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별지 1...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