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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노3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과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은 D, E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위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바,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D, E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E에게 필로폰을 각 매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필로폰 매매 범행은 중독 자의 양산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욱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9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1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필로폰 관련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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