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과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은 D, E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진술 당시의 모습과 태도,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구체성 등을 직접 보고 관찰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위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바,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D, E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과 E에게 필로폰을 각 매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필로폰 매매 범행은 중독 자의 양산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욱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9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1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필로폰 관련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