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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7 2011고합15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피고인 F, D, E, G, H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158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9.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절도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9.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9.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09.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09.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직접 또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여 변별능력이 떨어지는 노숙자나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모집해 와 숙소에 합숙시키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통장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명 ‘총책’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숙소에서 잘 생활하면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요구하는 일명 ‘사장’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Q, 피고인 F에게 피해자들의 통장을 만들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지시하고 숙소를 관리하는 일명 ‘중간책’ 역할을, 피고인 D, E은 숙소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밥을 해주면서 숙소를 떠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일명 ‘감시책’ 역할을, Q,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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