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S은 직접 또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여 변별능력이 떨어지는 노숙자나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모집해 와 숙소에 합숙시키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통장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명 ‘총책’ 역할을, T는 S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숙소에서 잘 생활하면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요구하는 일명 ‘사장’ 역할을, U는 S의 지시를 받아 V, W에게 피해자들의 통장을 만들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지시하고 숙소를 관리하는 일명 ‘중간책’ 역할을, X, Y은 숙소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밥을 해주면서 숙소를 떠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일명 ‘감시책’ 역할을, V, W은 U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다니면서 통장 개설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S에게 전달하는 일명 ‘운반책’ 역할을, 피고인, Z, AA은 영등포역, 수원역 등 일대에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일명 ‘집게’ 역할을 각각 수행하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유인한 후, 피해자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 이익을 취하고, 팔아넘긴 통장, 사업자명의의 사용실적 및 매출실적이 쌓여 피해자들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S은 2011. 8. 2.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앞길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 AB(47세)에게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매달 100만 원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