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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19가단5313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3.부터 2018. 9.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육류 등을 공급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식당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년경부터 피고에게 육류 등 식자재를 외상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D‘, ’E‘, ’F‘, ’G‘, ’H‘, ’I‘, ’J‘, ’K‘, ’L‘ 등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운영하던 위 각 식당에 육류 등을 외상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식당 중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된 ’D‘, ’E‘를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M이 운영하는 식당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식당을 제외한 다른 식당으로 공급한 육류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가 미지급 대금의 범위를 뒷받침하는 갑 제3호증(거래명세표)의 기재에 의하면, 2017. 10. 14.자 거래명세표상 미수금이 14,048,860원에 불과하였는데, 직후 발행된 2018. 2. 12.자 거래명세표상 추가된 대금은 460,8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전체 미수금이 67,664,552원이라고 기재되었는바, 이를 믿을 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범위 1) 갑 제4, 8, 12,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F‘, ’G‘, ’H‘의 경우 소외 M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가 운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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