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D 그랜저 TG 승용차량에 대하여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10,000,000원에 대한 중고차 할부론 신청계약 체결하고 구입하면서 같은 달 4 일경 채권자를 KB 캐피탈 주식회사로 채권 가액 5,000,000원의 저당권 설정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4. 21. 경부터 대출금을 상환을 하지 않아, 2016. 7. 28. 경 고소인 피엘씨 대부 회사에서 KB 캐피털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아 2016. 10. 7. 경 동 차량에 대하여 경매신청 등을 하기 위하여 이를 회수하려 하자 피고 인은 위 차량을 2015년 7 월경 불상지에서 불상 사채업자에게 2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제공 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D 그랜저 TG 승용차량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자산매매 계약서, 양도 증서,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담보차량 인도 최고( 내용 증명)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