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중고차 판매점에서, E SM7 승용차를 F으로부터 구입하면서 그 매매대금 1,600만 원을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2014. 3. 31.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에서 이름을 변경함 )로부터 대출 받아 지급하고,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3. 1. 1.부터 매월 666,146원( 첫 회 할부금은 773,378원) 씩 36개월에 걸쳐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E SM7 승용차를 건네받아 운행하던 중, 2014. 2.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엘씨 대부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1. 자동차 등록 원부( 갑, 을)
1. 채권 양도 통지서 사본, 자산매매 계약서 사본, 양도 증서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케이 비캐피탈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