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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2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인 D이 절도죄 등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의 남편을 석방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D에 대한 면회 후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구속되었는데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이냐, 1,000만 원을 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남편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D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경마장 등에서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6.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 원, 2010. 12. 23. 보석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11. 1. 11. 공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압수수색영장 회신내역서, 수사보고서(계좌추적에 대한 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남편 D 판결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남편 D 구속일시 확인), 구속영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범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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