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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2014도4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알선수재한 금품 등을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알선수재죄 외에 뇌물공여죄가 따로 성립한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509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M이 주식회사 J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 A에게 세무조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포괄적인 위임의 취지에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알선이 포함되며, M이 피고인 A에게 건넨 3,000만 원은 결국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 및 그에 드는 비용이므로, 비록 3,000만 원 중 일정액이 공무원에게 전달되리라는 것을 M과 피고인 A이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원이 전달될 공무원과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채로 수수된 이상 3,000만 원에 대한 처분권은 피고인 A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이 뇌물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수수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해당하고, 그 중 2,000만 원을 K세무서 조사과 조사2반 세무조사관인 B에게 교부한 행위는 별도의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와 뇌물공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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