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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노257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E에게 허위의 증언을 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A의 말을 배우자인 E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위증교사, 위증방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E의 위증 전 여러 차례 만났고, 피고인 B은 E과의 접견과정에서 피고인 A이 E에게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 E에게 피고인 A의 요청대로 증언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 A은 F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08. 5. 15.와

5. 19.에 준 합계금 5,460만 원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된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E의 위증은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인 점, E의 위 위증 후 피고인 A이 E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E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감경된 점, E이 자신의 위증사건 형사재판에서 위증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위증교사죄가, 피고인 B에게 위증방조죄가 각 성립함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위와 같은 원심 판시의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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