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2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07: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소재 옥거 삼거리 편도 2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안개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으며, 그곳 전방에는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설치된 콘크리트 옹벽을 위 코란도 밴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동승자인 피해자 D(66세)으로 하여금 2014. 10. 25. 08:33경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