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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9 2018가단1179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36,417,362원 및 2018. 9. 1.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 대 2,47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의 공장(이하, ‘이 사건 제1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접해있는 김포시 D(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의 공장(이하, ‘이 사건 제2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주식회사 E는 1999. 11. 8.경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 지상에 면적 515.20㎡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이를 창고로 사용하다가(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2014년 1월경부터 위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그 사용료를 지급해왔으며, 현재 F 주식회사에게 위 가설건축물 일부를 임대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제2토지에는 1991년경 철근 콘크리트 옹벽이 축조되었고(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 피고는 위 제2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옹벽을 함께 취득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옹벽을 관리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제1공장과 이 사건 제2공장은 각 공장의 외벽 및 지붕, 이 사건 옹벽으로 연결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위치한 지역에 2018. 8. 28. 많은 비가 내렸고, 이 사건 옹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 및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 지상에 원고가 설치하여 소유하던 전주, 변압기 등의 전기설비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이라 함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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