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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1 2014누70725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아들 B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유한회사 C의 거래처에 추석 선물을 돌리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고 도로는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에 있는 서해안고속국도 아래의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그 도로 양쪽에는 연속적으로 갓길, 배수로 및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사고 차량은 콘크리트 옹벽 아래 배수로와 도로 사이에 걸쳐 정차한 채 발견된 사실, 사고 차량의 조수석 옆면에는 옹벽을 긁은 흔적이 발견되었고, 반면 차량 전면이 외부 장애물 등과 충격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옹벽에는 사고 차량이 약 23m를 긁은 흔적이 발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고 지점에서 사고 차량을 정상적으로 조향하지 못하여 주행 도로를 이탈하였고, 사고 차량이 조수석 옆면으로 콘크리트 옹벽과 마찰하면서 진행하다가 감속하여 정차하였다고 판단된다. 2) 그런데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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