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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합1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 일보 기자 증 2개( 증 2 제호) 및 A 개인기자 명함 7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99』 피고인은 2014. 3. 말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기념 품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한국 일보 국장, 정경 뉴스 국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내가 아는 후배가 LH( 한국 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업무 담당자인데, 500만 원을 주면 그 후배에게 청탁을 하여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한국 일보 국장이거나, 정경 뉴스 국장도 아니었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업무 담당자를 알지도 못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국 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 E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무렵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부평 삼거리 노상에서 275,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경부터 201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781,200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2015 고합 544』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 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번지 불상 현대 백화점 인근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인천시장 H의 후배이다.

인천시 부채가 2조 원 정도가 되어 시유지를 암암리에 매각하고 있는 형편이다.

싼 가격에 시유지 1천평 정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2,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매월 카드 대금으로 1,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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