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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20 2015고정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토지에서, 인근에 있는 국유지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토지 경계 부근에 설치한 철재 울타리로 인해 방해를 받는다는 이유로 시가불상(피해자 주장 가격 약 70만 원)의 위 철재 울타리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1. 토지매매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D가 E에게 이 사건 울타리 안의 토지에 관한 점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새로운 경계의 역할을 하는 이 사건 울타리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E에 관하여 위 토지의 점유를 위임받은 피고인이 점유권 침탈에 대한 자력구제로 이 사건 울타리를 철거한 것이고,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울타리가 위치한 곳은 D의 처 소유인 경기 양평군 C 토지 내지 그 인접 국유지일 뿐이고, E 또는 피고인이 피고인 주장의 계약에 따라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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