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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2201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대 172㎡ 중 별지 도면 표시 25, 30, 10, 11, 12, 13, 14, 33, 34, 28,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의 소유 1978. 2. 4. 취득 이던 서울 용산구 E 대 84.3㎡, F 대 20.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9. 26.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3. 10. 13.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 용산구 C 대 172㎡에 관하여 2002. 1.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한편 망인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일부분이 피고 소유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5, 30, 10, 11, 12, 13, 14, 33, 34, 28, 27, 26,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0.5㎡(이하 ‘이 사건 계쟁 대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계쟁 대지 부분 중에는 피고 소유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석축도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민법 제245조 제1항),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취득시효기간을 계산할 때에 점유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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