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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407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8. 3. 19:00 경 남양주시 C 빌라에 있는 피해자 D( 여, 14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이 피고인의 친언니인 F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G 와 바람을 비우고 있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니네

엄마가 가정 있는 사람 꼬셔서 같이 살려고 했던 거 아니냐

H에서 다리 벌리고, 술집에서 너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거 아니냐

”라고 고함을 지르고, 쓰고 있던 모자로 “ 신고를 하겠다 ”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턱을 3대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올라 타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대,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대 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자의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모친이 촬영한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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