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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8나275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5. 12. 28. 경기 양평군 D 전 56㎡, E 도로 143㎡(이 사건 토지 부분은 위 각 토지의 일부분이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부분은 경기도가 지정고시하고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 F의 접도구역으로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지방도 F에서 인근의 H로 진입하는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무단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진입로를 개설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토지 부분의 소유권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그 사용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증인 G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 주민들이 1975년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시멘트를 제공받아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 포장공사를 하여 진입로를 개설한 주체가 피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사람은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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