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공택지인 고양시 덕양구 삼송택지개발지구의 A-20블록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민영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고자 2012. 6. 19.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법상 사업주체이다.
나. 원고는 구 주택법(2014. 1. 24. 법률 제12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등에 따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자 피고에게 분양가격 산정에 관한 ‘분양가 심의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6.경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의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인 A은 2014. 1.경 피고에게 위 분양가 심의자료, 원고가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승인도서 등이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A이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4. 1.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A이 공개요청한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요청을 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같은 호 단서 나목의'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