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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1 2013구합3301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라고 한다)은 공공택지인 B 블록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민영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고자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법상 사업주체이다.

나. 코람코는 2009. 11.경 피고에게 주택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등에 따라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기 위하여 분양가격 상한액을 262,229,734,496원으로 산출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9. 11. 10. 이 사건 자료 등의 적정성을 심의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면서 분양가격을 254,832,070,000원으로 조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인 원고는 2013.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총사업 산출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현황표’, ‘공사비 산출내역서’,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용 산출근거’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라고 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8. 원고에게 부분 공개 결정(총사업 산출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현황표 : 공개, 나머지 정보 : 비공개)을 하면서 위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용 산출근거’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보유하지 않고 있음(정보 부존재)을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산출근거를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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