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11 2013구합3301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라고 한다)은 공공택지인 B 블록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민영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고자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법상 사업주체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인 원고는 2013.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총사업 산출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현황표’, ‘공사비 산출내역서’,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용 산출근거’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개청구’라고 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1. 8. 원고에게 부분 공개 결정(총사업 산출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현황표 : 공개, 나머지 정보 : 비공개)을 하면서 위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용 산출근거’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보유하지 않고 있음(정보 부존재)을 이유로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산출근거를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