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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8 2017가단185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8. 11. 28....

이유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오성중공업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문 기재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오성중공업 주식회사는 2016. 8. 3.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오성중공업 주식회사 및 원고는 2016. 11.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4.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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