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가. 선정자 H에게 별지 목록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피고 E 주식회사는 강원 횡성군, 경북 울진군, 강원 평창군, 제주 한림읍, 제주 서귀포시 등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부동산개발을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법인들이고, 대표이사는 Z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금 보전을 위하여 원고들과 주문 기재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의 매매예약완결일자는 주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이미 도래하였거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에 도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E 주식회사: 각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평창개발 주식회사, F: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G: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본소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반소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 A은 별지 목록 22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75,000,000원을, 선정자 L은 별지 목록 27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미상의 금원을, 선정자 O은 별지 목록 34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50,000,000원을 각 투자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 A에게 2007. 7. 15. 75,000,000원, 2008. 1. 15. 10,000,000원을, 선정자 L에게 2008. 3. 27. 20,000,000원, 2008. 5. 16. 10,000,000원, 2008. 5. 21. 5,000,000원, 2008. 6. 3. 30,000,000원을, 선정자 O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