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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314539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함양등기소 2014....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피고 A이 피고 B 앞으로 2014. 6. 18. 매매예약(이하 ‘제1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가등기(이하 ‘제1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준 사실 및 이어 피고 B이 원고 앞으로 2014. 10. 14. 매매예약(이하 ‘제2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가등기(이하 ‘제2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제2매매예약 완결권을,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A을 상대로 제1매매예약 완결권을 각 행사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4. 28.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제2가등기에 기하여 2017. 4. 28. 제2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A은 피고 B에게 제1가등기에 기하여 2017. 4. 28. 제1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가) 제1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은 제1가등기는 원인 무효의 가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어서, 피고 A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피고 B은 일단 제1가등기를 마친 후 사업여건이 되면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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