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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272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6. 피고의 계좌에 1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4. 피고의 계좌에 4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의 형인 C과 피고는 2013. 8. 5.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5. 5. 1.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대여금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입찰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2013. 11. 2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아파트 매수대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2014. 10. 14.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가 2015년 3월까지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형인 C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2013. 11. 26. 10,000,000원을 지원해 준 것이지 피고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고, C이 원고에게 요청하여 피고의 계좌에 40,000,000원을 입금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 원고는 2013. 11. 26.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서 원고의 계좌 적요 란에 ‘B 아파트 입찰보증금’이라고 기재하였고, 2014. 10. 14.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서 원고의 계좌 적요 란에 ‘B 아파트 중도금 빌려줌’이라고 기재하였다.

㈏ C과 피고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던 논산시 D아파트 104동 303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2013. 11. 27. 위 아파트에 대한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위 아파트를 낙찰받고자 하였다.

이에 C은 입찰보증금에 사용하고자 2013. 11. 27. C의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였으나, 당일 위 아파트를 낙찰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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