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골재 원료를 납품 받아 골재를 선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부지를 갖추어 관할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9.부터 2016. 4. 11.까지 논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논산시 C, D, E, F, G, H, I, J에서 농지 복구목적으로 반입된 골재 3,162㎥를 모래와 자갈로 선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골재 채취법 (2015. 12. 29. 법률 제 13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5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골재 원료가 아닌 토사를 선별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구 골재 채취법 (2015. 12. 29. 법률 제 13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의 문구 자체의 호응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 골 재 원료’ 는 골재를 포함한 다른 부수 물이 섞여 있는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골재란 ‘ 하천, 산림, 공유 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 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 존하는 암석( 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 재료로 쓰이는 것( 골재 채취법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을 말하므로, 피고인이 해당 토사에서 모래를 선별한 행위는 위 처벌규정에 저촉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