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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7 2017가단110524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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