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가합684 손해배상 ( 기 )
원고
김00
피고
1. 00구
2. 00000000 도시관리공단
3. 사회복지법인 00 복지재단
변론종결
2010. 6. 16 .
판결선고
2010. 7. 7 .
주문
1. 원고의 피고 00000000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
2. 피고 사회복지법인 00복지재단은 원고에게 458, 456, 646원 및 이에 대한 2007. 8. 16. 부터 2010. 7. 7.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원고의 피고 00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사회복지법인 00복지재단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00구 및 피고 00000000 도시관리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회복지법인 00 복지재단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 /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사회복지법인 00복지재단이 각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 010, 105, 369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7. 8. 16. 부터 이 사건 소
장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전 원고의 상태1 ) 원고는 0000, 0, 00. 생으로 신장 165cm, 체중 70kg, 지적수준 6세인 정신지체 · 신장장애 1급의 발달장애인이다. 원고는 2000년 이래 비대심장 근육병증 및 승모판 역류증 판정을 받았고 2005. 2. 경 만성신부전으로 신장이식수술을 받고 00병원 외래에서 추적관찰 및 진료 중이었다 .
2 )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원고는 혼자서 대소변관리, 식사, 의복 착 · 탈의, 양치, 통근 등 일상생활을 하였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단어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으며, 교사들의 도움을 얻어 슈퍼와 금융기관, 편의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년간 개근하였고, 보이스카웃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학습활동에 꾸준한 향상을 보였으며, 2007년경에는 볼펜조립, 핸드폰고리 포장 등 작업으로 합계 173, 336원을 벌었다 .
다. 원고와 피고 재단의 관계
피고 사회복지법인 00복지재단 ( 이하 ' 피고 재단 ' 이라 한다 ) 은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원고의 부모 소외 김00, 한00에 의하여 2006. 1. 16. 피고 재단에 위탁되어,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OO 작업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한편, 원고의 부모는 위탁 당시 피고 재단에 대하여 원고에게 비대심장 근육병증 및 승모판 역류증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
라. 원고와 피고 00구, 피고 공단의 관계
서울 0000 문화체육관 내 수영장 ( 이하 ' 이 사건 수영장 ' 이라 한다 ) 은 피고 00구가 소유하는 것으로, 피고 00구는 2007. 1. 1. 피고 00000000 도시관리공단 ( 이하 ' 피고 공단 ' 이라 한다 ) 과 0000 문화체육관에 관하여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공단은 위 체육관을 관리 운영하고, 피고 00구는 위 시설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 이행사항을 감독하고 있다 .
마. 이 사건 사고 1 ) 피고 재단은 장애인 사회적응훈련 및 기초체력단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7. 8. 16 .
이 사건 수영장에서 피고 재단 소속 교사 3명의 감독 하에 원고를 포함한 11명의 장애인에게 수영을 하도록 하였다 .
2 ) 원고는 같은 날 13 : 38 : 35경 가로 약 5m, 세로 약 5m, 수심 약 60cm의 유아풀에 킥판을 가지고 입수하여 물놀이를 하던 중, 13 : 39 : 35경 킥판을 놓치고 뒤로 넘어져 물을 마신 후 발버둥을 치다가 심장 발작이 일어나 의식을 잃었다 .
3 ) 그로부터 45초가 지난 13 : 40 : 20경 피고 재단의 인솔교사 장00는 원고를 발견하였고 , 다른 인솔교사와 함께 원고가 물에 빠진 지 1분여 만인 13 : 40 : 35경 원고를 유아풀장 밖으로 끌어내었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4 ) 피고 공단의 안전요원 1인이 119에 연락하는 동안, 다른 안전요원 1인은 원고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13 : 50 : 10경 119구조대가 도착하자, 원고는 00대학교 00000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0000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
5 ) 원고는 2007. 8. 16. 부터 2008. 7. 11. 까지 0000 병원에서 내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7. 12. 24. 장기 재활치료를 위해 00 재활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2008. 7 .
11. 부터 현재까지 00000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
바. 원고가 입은 상해이 법원의 @ @ @ @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는 다음과 같다 .
○ 신체 상태 : 혼자서 서거나 움직일 수 없으며, 사고 내용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대소변 가리기, 음식섭취, 걷기, 움직이기, 옷 갈아입기 등의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 동작을 혼자서 수행할 수 없다. 배고픔, 배변감등을 나타낼 수 있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음식을 떠먹여 주면 삼킬 수는 있으나 삼키는데 시간 오래 걸린다 .
○ 진단 : 최중증 정신지체,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무산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 폐쇄성 비대성 심장근육병증, 승모판 역류, 말기 신장병 , ○ 치료의 종결여부 향후 치료의 필요성 여부 : 사고 이전 원고의 사회 적응정도와 운동능력을 고려할 때 부분 개호가 필요하고, 현재 원고가 보이는 증상은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사지마비 및 운동 실조 , 인지 기능 저하의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치료를 통한 호전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뇌 손상으로 인한 불면과 공격적인 행동 조절 위한 정신과적 약물 치료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간헐적인 치료는 필요하다 .
○ 개호인 및 의료보조구의 필요성 여부 : 원고는 음식 먹기, 대소변 가리기, 음식 섭취 , 움직이기, 옷 갈아입기 등의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 동작을 혼자서 잘 수행할 수 없어 24시간 개호인 필요하다. 휠체어 같은 의료 보조구 필요하다 .
○ 평균 수명 : 사고 이전 정신지체로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으나 그 당시 장애 등급 판정 내용은 소실되어 없고 부분 개호가 필요하여 평균 수명에 대한 사고의 영향은 있으며 현재 혼자서 밥 먹기, 몸 씻기, 대소변 가리기, 옷 입기, 손쓰기가 불가능하며 Strauss 등에 의한 거동에 따른 두부외상환자의 여명을 참고하면 63. 3 % 로 볼 수 있다 .
○ 노동능력의 감퇴 예상 : 원고는 사고 이전 장애 1등급으로 이번 사고에 따른 장애가 같은 1등급으로 노동능력의 변화를 계산할 수 없다 .
○ 이후 개호 정도를 100 % 로 한다면 이전 정도를 몇 % 로 볼 수 있는지 : 현재의 상태는 개호인이 24시간 필요하다. 따라서 추정된 이전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비교한다면 1 / 3로서 33. 3 % 로 볼 수 있다 .
○ 감정의가 원고의 여명을 63. 3 % 로 평가하는 것은 원고가 기왕에 지니고 있던 질환인 심장질환 및 신장장애를 모두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심정지가 육체적 운동 중 발생한 비후성 심근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익수로 인한 심정지로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
사. 원고의 아버지 김정일은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0000법원에 금치산선고 심판청구를 하여, 위 법원은 2010. 6. 9. 0000단0000호로 원고를 금치산자로 선고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 5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내지 12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5호증, 제16호증의 1, 2, 제17, 18호증, 제24 내지 27호증, 제28호증의 1, 2, 제29, 30호증, 을가 제2, 10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제2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29, 제14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 @ @ @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 @ @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00구는 채무불이행 또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한 영조물책임자로서, 피고 공단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재단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으로서 각자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3.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공단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 피고 공단은 피고 공단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살피건대, 을가제1호증, 을가제 17, 1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공단은 2008. 5. 15. 원고의 부모인 소외 김00, 한OO와 사이에 ' ( 이하 ' 이 사건 부제소합의 ' 라 한다. )
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한편 # # # # 재정공제회는 00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2006. 12. 29. 피보험자 # # 재정공제회 / 각지방자치단체, 보험기간 2007. 1. 1. 부터 2007. 12 .
31. 까지, 총 보험료 8, 352, 862, 000원의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공단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발생한 00 화재에 대한 보험 금 수령권 및 기타 보험계약상 권리 일체를 원고의 아버지 김00에게 위임하였고, 원고의 어머니 한00도 위 보험상의 권리일체를 김00에게 위임하여 2008. 5. 23. 김00은 00 화재로부터 59, 900,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제소 합의에 관하여 김00, 한00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각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2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제소합의는 ' 피고 재단이 남은 손해액을 원고에게 보상할 것 ' 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므로 조건 불성취로 인하여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부제소합의를 함에 있어 원고 주장의 조건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피고 00구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 주 장
피고 00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피고 00구에게도 미치므로 피고 00구에 대한 소 역시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① 위 합의서는 피고 00구청과 피고 공단이 공동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에 기초하여 보험사인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원고의 부모들과 합의를 한 것으로서 원고의 부모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제소합의 이후 원고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 00구청에 대한 권리도 포기되었다. ② 피고 00구와 피고 공단은 2007. 1.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0000 문화체육관의 시설운영에 관하여 위 · 수탁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③ 원고의 부모도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 00구를 상대방으로 추가하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합의의 효력이 피고 00구에도 미친다. ④ 합의 당시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였으므로 사회통념 및 신의칙상 원고의 부모는 원고를 대리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 판 단
살피건대,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 .
을가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제소합의서 ( 을가제1호증 ) 에 피고 00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적인 기재가 없고, 권리 포기의 상대방을 ' 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00구는 피고 공단과는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인 점, 원고의 부모들인 김OO, 한OO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00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할 의사로 위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
고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피고 00구에게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을가제17호증, 을가제18호증의 1, 2, 을가제19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 00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피고 재단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 피고 재단은, 원고는 6세 정도 유아수준의 정신능력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의사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소송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소
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원고의 아버지 김00은 이 사건 계속 중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0000 법원
에 금치산선고 심판청구를 하여, 위 법원은 2010. 6. 9. 원고를 금치산자로 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후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김00, 한00 및 그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소송행위를 추인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항변도 이유 없다 . 2 ) 피고 재단은 또한, 원고의 부모와 피고 재단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부제소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재단 운영 시설에 입소할 당시인 2006. 1. 16., 원고의 부모 김00, 한00는라고 기재된 부모확인동의서 ( 을나제3호증 ) 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동의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1년 7개월 전에 원고의 부모가 원고를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입소시키면서 작성한 것인 점,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위 확인서의 문구는 ' 전가 ' 라고 되어 있을 뿐 ' 포기 ' 또는 ' 면제' 라는 기재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재단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점에 비추어, 위 문구만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재단 사이에 부제소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재단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
3 ) 피고 재단은 원고는 피고 재단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집행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
그러나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임의 이행가능성이 있다면 원고가 이행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고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 대법원 1998. 9. 22 . 선고 98다23393 판결 등 참조 ), 사회복지사업법상 공익 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 기본재산 ' 을 ' 처분 ' 할 수 없을 뿐이고, 공익 법인의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언제든지 공익 법인의 기본 재산 아닌 보통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위 법상 공익법인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재단의 책임에 관한 판단
1 ) 피고 재단이 원고를 위탁받아 원고의 재활치료를 맡고 있었던 사실, 피고 재단이 사회적응훈련 및 기초체력단련 교육을 위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수영장에서 수영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수영장은 일반인에게 있어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장소인 점, 수영에 능숙하지 않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경우 균형을 잃거나 물을 들이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점, 피고 재단은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하여 특별히 설립된 재단인 점, 피고 재단의 인솔교사들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보호 · 감독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인솔교사로서는 정신 연령이 6세 정도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 재단의 인솔교사들에게는 원고의 근처에서 동태를 살피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는 등 일반인 보호자에 비하여 강화된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2 ) 그런데 갑제6호증의 1 내지 29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재단의 인솔교사들은 원고가 탈의실에서 걸어 나와 입수를 시작할 때까지 원고에게 준비운동을 시키거나 그 동태를 살피지 않고 다른 곳을 보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며, 수심도 얕으며 이용객도 그다지 많지 않은 유아용 풀에서 발생하는 위급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원고를 발견하여 구조하기까지 1분이나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재단의 인솔교사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 대한 주시 · 관찰을 해태한 것임이 명백하여, 결국 보호 · 감독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3 ) 나아가 위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 6호증의 1 내지 29, 제29호증의 각 영상, 이 사건 검증결과, 이 법원의 @ @ @ @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뒤로 넘어진 상태에서 물을 먹으면서도 팔다리를 움직이며 발버둥치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 @ @ @ 병원의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원고의 비후성심근증으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뒤로 넘어져 물을 마신 후 인솔교사들에 의하여 신속히 구조되지 않고 45초간 방치됨으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일어나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갑 제7호증의 2, 제9, 10호증, 제13호증의 1, 제15호증,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가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4 ) 따라서 위 인솔교사들의 사용자인 피고 재단은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00구의 책임에 관한 판단
1 ) 원고는, ① 피고 00구는 원고와의 수영장이용계약에 따른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며, ② 이 사건 수영장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2 ) 피고 00구의 채무불이행책임 여부가 ) 살피건대, 을가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00구는 2007 .
1. 1. 피고 공단과 이 사건 수영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나 ) 위 인정사실에 피고 00구가 피고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수영장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점, 피고 공단은 피고 00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00구는 이 사건 수영장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영장에 관한 적극적인 지도 · 감독권을 행사하고, 피고 공단과 함께 이 사건 수영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만으로 이 사건 수영장이용계약이 원고가 피고 00구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피고 00구가 계약관계 이외에 달리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 피고 00구의 영조물책임 여부
1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 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 등 참조 ) .
2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 제1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2항 ) 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서는 수영장 영업자는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 이하인 경우에는 1명 이상, 4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위 시행규칙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의하면 수영장업의 경우 안전시설로서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고 규정되어 있고, 별표 7 안전 · 위생기준에 의하면 수영장업의 경우 '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 ( 대한적십자사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을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고 규정되어 있다 .
3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영장은 국가배상법상 ' 영조물 '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수영장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4 ) 오히려 을가제3, 4, 7 내지 9,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을가제5, 6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영장에는 이용객 주의사항이 게시되어 있고 , 감시탑도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 자격증을 소지한 10명의 안전요원 중 2명이 근무 중이었고, 위 안전요원들을 상대로 수영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6. 5. 9. 및 2007. 4 .
6. 재난응급구조와 관련한 정기교육과 심폐소생술 등의 실습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수상안전요원의 자격과 인원수가 법령에 미달하지 않은 점, 안전요원들이 수영조 부근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를 끄집어 냈고,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원고를 발견한 시점에서 119 응급대원이 도착한 시점까지 간격이 약 10분 가량으로 응급구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영장은 영조물로서 갖추어야 할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
5 )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피고 재단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 주 장
피고 재단은, ① 원고가 피고 재단 운영의 00 작업활동시설에 입소하였을 때 심장질환을 묵비하였고, ② 피고 재단직원과 원고는 이 사건 수영장에서 피고 공단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바, 수영장 내에서는 피고 재단의 안전보호의무는 피고 공단 등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피고 재단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면책된다고 항변한다 . 2 ) 피고 재단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심장질환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재단의 위 주장은 원고가 심장질환을 묵비하였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
3 ) 안전보호의무 이전 주장에 관한 판단
갑제17호증의 기재 ( 을제3호증의 영상과 같다 ) 에 의하면 0000 문화체육관 수영장주의사항에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반면 갑제17호증 ( 을제3호증 ) 에는 라고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재단의 인솔교사들은 수영장 안전요원들에 비하여 장애인 보호 및 훈육에 직업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게 된 계기는 피고 공단이 원고에 대한 장애인 사회적응훈련 및 기초체력단련 프로그램 실행장소로 이 사건 수영장을 선택하였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수영객에 대한 보호의무가 수영장의 관리자인 피고 공단에게 전부 이전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와 같이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보호자인 피고 재단의 인솔교사와 피고 공단이 공동으로 이용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결국 피고 재단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라. 피고 재단의 배상액 경감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고 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재단직원들의 봉사심에 기초하여 운영되는데,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피고 재단에 모든 책임을 묻는다면 복지법인의 존립이 위태로워져 장애인 복지사업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단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이 사건에 있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피고 재단의 면책을 주장한다 .
2 ) 살피건대, 민법 제765조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자가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 상태와 손해의 원인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위 규정은 자연인인 채무자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 설령 법인에 적용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 재단이 배상으로 인하여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 , 따라서 피고 재단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5.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배상금의 사고시 현가계산은 월 5 /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
가. 기초사항 ( 1 ) 인적사항
원고는 0000, 0. 00. 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은 27세 5월 남짓 . ( 2 ) 기대여명 ( 가 ) 신체감정일 ( 2009. 10. 7. ) 현재 원고의 나이 : 29세 ( 나 ) 29세 한국 남자의 평균 기대여명 : 48. 09년 ( 2007년도 생명표 ) ( 다 ) 위 원고의 기대여명 : 평균 기대여명의 63. 3 % 인 30. 44년 ( 신체감정일 기준 ) 만이 기대되므로 2040. 3. 15. 경까지 .
이 법원의 @ @ @ @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여명은 정상인의 63. 3 % 가량인 것으로 되어있고, 이는 감정의가 신체감정일 당시의 원고의 상태를 감안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체감정일을 기준으로 여명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나. 기왕의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 1 ) 이송처치료 50, 000원 ( 2 ) 00대학교 00000 병원치료비 696, 430원 ( 3 ) 0000병원 진료비 7, 760, 605원 ( 4 ) 00 재활병원진료비 7, 623, 395원 ( 5 ) 000000 병원진료비 2008. 11. 23. 까지 중 7, 599, 457원 ( 6 ) 공기침대 30, 000원 ( 7 ) 공기매트 70, 000원 ( 8 ) 합계 : 23, 829, 887원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제19호증의 1 내지 4, 제20 내지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개호비 : 2007. 8. 16. 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40. 3. 15. 까지 합계 1 ) 개호비의 산정기준이 되는 도시일용노임은 2007. 8. 16. 부터 2007. 8. 31. 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57, 820원, 2007. 9. 1. 부터 2007. 12. 31. 까지 1일 58, 883원, 2008. 1. 1. 부터 2008. 7. 31. 까지 1일 60, 547원, 2008. 9. 1. 부터 2008. 12. 31. 까지 1일 63, 530원, 2009. 1 . 1. 부터 2009. 7. 31. 까지 1일 66, 622원, 2009. 9. 1. 부터 원고의 잔존 여명이 끝나는 날인 2040. 3. 15. 까지는 1일 67, 909원이다 .
2 ) 원고는 현재 무산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사지 마비 등으로 인하여 음식 먹기, 대소변 가리기, 음식 섭취, 움직이기, 옷 갈아입기 등의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 동작을 혼자서 잘 수행할 수 없고 휠체어 같은 의료 보조구 필요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아울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 현재 원고의 사지마비 및 운동실조, 인지 기능 저하 증상은 고정된 것으로 치료를 통한 호전이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향후 원고는 재활 치료에 임함에 있어 보호자 등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외에 일상생활에서도 착탈의, 이동 및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하여 꾸준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 원고에 대한 적절한 개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일 성인여자 8시간의 개호의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 비록 원고에게 1일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감정결과가 나왔으나, 원고의 경우 수면시간인 8시간 동안에도 개호가 필요하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고, 위험한 행동을 할 상태에 있지도 않은 점, 현재 원고의 상태는 개호인이 옆에 있으면서 간헐적으로 시중을 들어주면 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개호인은 24시간 계속 일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1일 성인여자 8시간의 개호만을 인정한다 .
또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는 일반 개호인 1명이 통상적으로 8시간 정도를 개호하여야 할 상태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사실조회회신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 앞서 본 바와 같이 개호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던 이상 배척한다 ), 이에 따라 개호비를 산정하면 그 액수는 원이 된다 .
탁결과, @ @ @ @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3 ) 이에 대하여 피고 재단은,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도 혼자서 대변을 가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향감각이 없었고, ②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도 정신지체 1급은 ' 지능지수 34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으로 규정하는데, 원고는 정신지체 1급이었고 정신개호와 신체개호 모두 동등하거나 정신개호가 더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이미 노동능력이 없었으므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재단이 배상할 돈은 원고의 총손해액 ( 일실이익 , 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 x 이 사건 사고와의 관여도 x 3. 75 % 또는 9. 75 % ( 원고의 기왕증 장해율 96. 25 % 또는 90. 25 % 공제 ) 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4 )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타인의 신체 개호 없이 자유로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던 점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체개호 및 보다 강도 높은 정신개호가 필요한 상황이 초래된 이상 위 사회복지법의 규정이나 을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 재단에게 개호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을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시 ' 장애율 ( 장해율 ) ' 의 산정에 관한 내용일 뿐인데, 원고는 노동능력상실률에 기초한 일실수입을 구하지도 않고 있고, 원고의 기왕 장애 중 신장질환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음이 명백하고 나머지 기왕 장애인 심장질환이나 정신지체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호의 필요성이 새로 발생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기왕증이 원고의 손해 중 96. 25 % 또는 90. 25 % 에 기여 하였다거나, 개호비가 위 감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계산 : 원 + 23, 829, 887원 = 498, 456, 646원 .
라. 과실상계 여부
1 ) 피고 재단은 원고가 심장질환을 묵비하였고, 원고는 피고 재단의 프로그램 진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확약하였으며, 원고의 심장질환이 피고 재단의 과실보다 이 사건 사고에 더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등 참조 ) . 3 )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의 기왕증인 심장비대증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위 심장비대증이 과실상계에 있어 ' 과실 ' 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원고의 부주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공제 ( 1 ) 공동불법자인 피고 공단의 일부 변제 ( 합의금 ) 60, 000, 000원 ( 2 ) 계산 498, 456, 646원 ~ 60, 000, 000원 = 438, 456, 646원 바. 위자료 ( 1 )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2 ) 결정 금액 : 20, 000, 000원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재단은 원고 김00에게 458, 456, 646원 ( = 재산상 손해 438, 456, 646원 + 위자료 20, 000, 000원 )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8. 16. 부터 피고 재단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7. 7.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공단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00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우재
판사최준규
판사범선윤